
공지사항
1. 확인지급 지원대상
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①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,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
* 1)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 (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, 미성년자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미보유자, 이름・주민번호 변경자 등)
2)본인 신청 불가(입원, 사망, 해외체류 등)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자
3)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(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)
②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・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
* 1)공동대표 운영 사업체
2)사회적기업・협동조합・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
3)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
③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·영업제한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(지금금액)을 변경하는
소상공인
④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·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
2. 확인지급 지원 방법
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(이하 “소진공”) 확인·검증을 거친 후 지급
*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,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
※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(①-1,①-2)에 한해, 예외적으로 2.15일(월)부터
예약을 받아 2.16일(화) 이후 방문 신청 가능
*예약방법(택1) :
1) 버팀목자금.kr 홈페이지 “방문예약”을 클릭 후 직접 신청
2)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(1522-3500)를 통해 예약 신청
*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예약 없이 방문 시 신청 불가
